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부총리에 관한 의혹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목적의 보도이고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보도였다고 인정하며 MBC가 신라젠 관계자의 진술도 함께 보도해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2020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그리고 최 전 부총리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가고 한 달 뒤,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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