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퇴직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 소속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다음 연도부터 10년 동안 특수건강진단이 지원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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