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3일) 김아현 씨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김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거라고 밝히자 외교부는 김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지만, 김 씨는 외교부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제3국으로 출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로부터 소송 권한을 위임받은 민변은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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