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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2026.04.20 오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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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 대여료 등을 무상으로 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1심은 특검이라는 지위가 공직자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청탁금지법 신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내세운 김 모 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외제 차량 대여료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겐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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