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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늘부터 심의...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도 논의

2026.04.21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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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늘(21일) 오후 열립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전망입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일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입니다.


성격은 근로자에 가깝지만 법상 사업자로 분류돼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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