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와 관련해 2차 단속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7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2차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크게 적은 업체는 물론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미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열흘 동안의 주사기 생산량이 517만 개로 평소보다 50% 넘게 많다며,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것은 유통 단계에 시장 교란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1차 특별단속에서는 고시를 어긴 32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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