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3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한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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