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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2심서 징역 6년 유지 요청...2년 추가 구형

2026.04.27 오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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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는 자만심에 본질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질렀고, 선처해준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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