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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

2026.04.29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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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엽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진행했던 대규모 결기 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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