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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과수 "양주 3살 아이, 비우발적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 사망"

2026.04.29 오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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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숨진 3살 아동의 사인이 된 머리 손상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어제(28일) 국과수로부터 피해 아동이 두부 외상으로 숨졌으며 이는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부검 감정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감정 결과에 대해 우연한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는 앞서 부검 구두소견을 통해서도 아이가 두부 손상으로 숨졌으며 복부 쪽에서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부 학대 정황을 확보해 친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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