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심문 기일이 오늘(29일) 열렸습니다.
파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과 시설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법원은 다음 달 추가 심문 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오늘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죠?
[기자]
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 기일이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측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 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업 중에도 공정 중단이 없었던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사례를 들며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다음 달에 추가 심문 기일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법원은 다음 달 13일 추가 심문 기일을 열고 오늘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최소한 안전 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 수준인 안전 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필수 인력을 남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측이 필수 인원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첫 심문 기일이 끝난 가운데, 법원은 가처분 결과를 늦어도 총파업 전날인 20일까지는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계영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조경원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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