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탑차에 밀실을 설치해 러시아산 대게 등 수산물 30억 원어치를 빼돌렸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36억여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1년 동안 공범들과 함께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 등 수산물을 절취 또는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이 빼돌린 수산물은 30억 원 상당으로, 이들은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운반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특수절도 혐의는 물론,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 대게 등을 유통한 것이 관세법을 어겼다고 보고 관세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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