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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 방류 시위' 환경단체 대표 2심에서 선고유예

2026.05.14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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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래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며 시위하다 수조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가 2심에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오늘(14일) 환경단체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 판단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 대표의 행위가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만, 동물보호라는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관에서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이며,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하고 20분가량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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