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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2천 억대 투자사기 일당, 1심 중형

2026.05.14 오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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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40대 B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막대한 자금을 받아서 돈을 가로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투자금의 15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3만여 명을 속여 2천89억 원가량을 모은 뒤 24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새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는데, 자금이 고갈되자 탄소배출권 매각 등 허위 사업을 내세워 재투자를 유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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