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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주시, '사망 3살' 학대 신고 두 달 뒤에야 조사...가정 방문도 없이 '학대 없음' 판단

2026.05.14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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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에 대한 첫 의심 신고 당시 양주시의 조사는 두 달이나 지난 뒤에야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현장 조사도 없이 학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처음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24일, 양주시청에 통보된 건 같은 달 28일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양주시는 신고 접수 두 달이 지난 올해 2월 말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3월 6일 회의를 열어 학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사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반드시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학대 의심을 받는 친부와 피해 아동을 시청에 함께 불러 조사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양주시는 3월 7일 거주지를 방문해 피해 아동의 형제들과 친모를 현장 조사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이미 일반사례로 판단한 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김현자 / 대한아동복지학회장 :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랐고, 또 그 환경에 방문했을 때 그 부모들의 반응이 보일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아이의 눈빛이라든가 아이의 행동도 관찰했어야 하는 거죠. (가정방문)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모여서 (다시) 사례 회의를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들도 현장조사는 사례판단에 앞서 아동의 실제 생활 환경과 추가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신고한 사건이라면, 의료진의 소견과 가정환경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겁니다.

부실 조사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양주시는 취재진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자료제공;민주당 이주희 의원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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