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킹 사고' SKT 흉긴 난동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2026.05.21 오후 06:27
AD
인천지방법원은 SKT 해킹 사고에 분노해 인터넷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8살 남성 A 씨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중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공중협박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를 불안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다만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A 씨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야 할까요?" 등 위협적인 문구를 담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0,3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20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