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SKT 해킹 사고에 분노해 인터넷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8살 남성 A 씨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중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공중협박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를 불안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다만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A 씨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야 할까요?" 등 위협적인 문구를 담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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