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20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 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선고 기일을 엽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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