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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망 사고' 지게차 운전자, 구속 기로

2026.06.01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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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지게차를 몰다가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아침 8시쯤 서울 목동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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