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고 주점을 찾아가 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 20분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어기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술집에서 주인인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전날에도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이 전기통신 수단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접근을 금지하는 2호를 처분했지만, 또다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해당 주점을 처음 찾았다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었고, 이틀 뒤인 지난달 4일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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