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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쟁점

2026.06.01 오후 08:27
폭발 사고로 5명 사망…2018·2019년에도 사상자
반복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중요 요인 될 수도
"예측 가능 사고 입증되면 사업자 책임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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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윤정 / 변호사·부장검사 출신 :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처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이기윤 /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 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 참고를 해놨어요. 이건 재판부의 재량이기도 한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울러 안전 관리의 책임을 대전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원인식 임재균 권민호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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