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HD현대중공업이 군사 기밀 유출 관련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감점 적용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경쟁사인 한화오션이 정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KDDX는 7조 8천억 원을 들여 2030년대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으로, 두 업체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두고 지명 입찰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지난 2015년,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3년까지 차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가 2022년과 2023년에 나뉘어 이뤄졌기 때문에 둘 다 감점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이 됐는데,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이 도중에 입장을 바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는 9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기본 설계자료를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HD현대중공업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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