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총선과 달리, 한 번에 최대 7장 안팎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고 하죠?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AI 기반 가짜 뉴스, 또 투표소 내 유의사항 등 미리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6.3 지방선거, 내일 선거하기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황휘 공보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조황휘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많이 바쁘시죠?
◆ 조황휘 : 예. 이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많이 바쁘시다는 말씀이네요. 사전 투표하셨나요? 아니면 내일 본 투표하세요?
◆ 조황휘 : 선관위 직원들은 사전 투표가 없으면 투표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는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가능한데요. 선거일에는 다들 새벽부터 출근해서 투표를 관리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개표 사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아니고서는 투표 참여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 박귀빈 : 정말 그러시겠네요. 본 투표 때 일하셔야 되니까, 사전 투표를 대부분 하셨겠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번에 사전투표 역대 최고 나왔잖아요?
◆ 조황휘 : 네.
◇ 박귀빈 :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 조황휘 : 지난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였는데, 이번에는 23.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선거 대비 2.8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박귀빈 :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은 거네요? 대선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었죠?
◆ 조황휘 : 예. 대선은 다른 선거보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다 보니까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일단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었어서, 이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가 노출된 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선거 사무원에게 문의를 했는데,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한 시민단체에서는 직접 고발에 나서기까지 했거든요?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어겼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이렇게 문의하는 것,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괜찮습니까?
◆ 조황휘 : 예. 그날 사전투표 관리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신 사전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사전투표 관리관으로 위촉해서 사전투표 사무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요. 이분도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누구라도 크게 당황스러웠을 상황임에도,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게,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죠?
◆ 조황휘 : 그 투표지가 공개된 투표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선거 사무원이 대통령이 문의를 할 때, 기표된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 조황휘 : 예.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일 투표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문의를 하시거나 그러실 수 있어서, 그때 만약에 사무원께서 혹시 기표된 내용을 보셨으면, 그 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 조황휘 :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인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과실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표관리관이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정말 전국에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떤 투표 과정에서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좀 우리 공보 과장님께서 짚어주시는 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조황휘 :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유권자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사정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구의 해당 투표소에 사촌 관계인 두 분과 요양보호사까지 세 분이 가셨는데, 요양보호사와 언니 분은 걸음이 좀 느려서 동생분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60대, 70대 후반인 어르신들인데요. 먼저 들어가신 분이 뒤에 따라오는 사촌 언니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 투표소에서는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언니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투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 도착한 언니에게 신분증을 건넸고, 언니 분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투표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라고 나온 거죠. 처음에 동생분이 언니 신분증을 제출했을 때, 본인인지 확인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언니분은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동생분은 투표를 다시 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난 6월 1일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 본인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 공문을 시달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본인 확인을, 일단 신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지문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 조황휘 : 아 그게 사전투표소에서는 신분증으로 선거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거나 지문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중 투표 방지를 위해서 선거인이 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용도로 본인 확인을 할 때 지문을 기록하는 거지, 지문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을 하는 목적은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방문했을 때, 이미 본인이 직접 사전 투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서 이중 투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박귀빈 : 신분증 본인 확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신분증이 가능합니까?
◆ 조황휘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국가유공자증이나 청소년증, 학생증, 공무원증 같은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 박귀빈 : 장애인 등록증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 조황휘 : 예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요즘에 또 모바일 신분증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 조황휘 : 예. 말씀대로 요즘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도 투표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 자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예. 사전투표 잠깐 짚고, 본 투표 얘기할게요. 사전 투표 이틀 진행됐는데, 그 투표함은 도대체 어디서 보관되고 있는 건가, 잘 보관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조황휘 : 전국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가시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군 선관위원회로 직접 가시면 해당 위원회가 보관하는 투표함들을 화면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구시군위원회에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정규 근무 시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박귀빈 : 네. 내일 본 투표입니다. 6.3 지방선거, 내일 본 투표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텐데요. 이번에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용지 7장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 7장,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나요? 더 많은 데도 있나요?
◆ 조황휘 : 7장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 부산 북구나, 경기 평택 등의 14개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8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이나 제주는 의회가 2개인 다른 지역과 달리 의회가 하나뿐이고, 구시군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투표 용지가 하나씩 빠져서 3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제주 지역은 그렇게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됩니다.
◇ 박귀빈 : 투표용지 받을 때 유권자도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 조황휘 : 투표소에 가시면 먼저 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첫 번째 투표함에 넣은 후, 다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 두 번째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한다. 다만, 세종과 제주 지역은 한 번에 한다. 이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보면 1 다시 가, 1 다시 나. 이렇게 하나의 정당이 여러 명의 후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기표해야 돼요?
◆ 조황휘 :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라면, 하나의 정당에서 3명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들은 순서대로 숫자 기호 뒤에 가나다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투표용지 한 장에 동일한 정당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해야 내 투표지가 유효하게 개표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표용지든 기표는 딱 한 번만 기억하시면, 혼란 없이 선거에 참여한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교육감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달리 정당명이라든가 기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후보자 이름 배열도 지역마다, 선거구마다 다르다면서요? 이게 교호순번제라고 하던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 조황휘 : 교육감 선거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기초의원 지역구에 따라 순서를 바꿔가면서 투표용지에 표시하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가선거구 유권자에게는 A 후보, B 후보, C 후보 순서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는데, 종로구 나선거구 유권자는 B 후보, C 후보, A 후보 순으로 된 투표용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불리나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른 선거도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전문성이나 철학 등을 보고 선택을 하시겠지만, 기호나 순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우리 지역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미리 잘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 박귀빈 : 교호순번제가 도입된 것이,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딱 확정해 놓으면 지역마다 똑같이 하면, 그 위치에 따라 누구는 좀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거군요? 이름을 무조건 알아야겠네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 조황휘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내용을 좀 보면은, 옛날에 교육의원 선거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없는 거죠?
◆ 조황휘 : 예. 교육의원 선거는 시도 단위에 원래 별도 기구로 설치됐던 교육위원회가, 이제는 시도의회 산하에 교육위원회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광역의원 선거로 편입이 됐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2022년도 제8회 지방선거 때까지 별도로 선출을 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도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졌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외국인 투표할 수 있나요?
◆ 조황휘 : 아 외국인이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대한민국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2005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에 한해서 선거권을 인정하는데요. 이번 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전국에 15만 1532명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재외국민은 어떤가요?
◆ 조황휘 :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와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는 재외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 박귀빈 : 예. 최근에 이사해서 전입 신고했다. 이분들 어느 투표소로 가야 돼요? 전입신고한 걸로 가면 되나요?
◆ 조황휘 : 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명부를 작성하는 기준 날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12일이 기준일인데, 이 날짜에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12일 또는 그 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 5월 1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원래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 박귀빈 : 기준 날짜가 있군요, 이런 경우는.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좀 헷갈리는 거, 기표소 안에서 실수로 잘못 찍어서 ‘저 투표 용지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경우가 매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바꿔줍니까?
◆ 조황휘 : 아닙니다. 실수로 잘못 기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한 장, 한 장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곳에 찍었다는 사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표하실 때 어떤 선거 투표용지인지, 기호와 정당. 그리고 후보자 이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표란에서 조금 벗어나서 찍혔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칸에 닿지 않은 것이나, 반만 찍혔더라도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게 식별이 되는 것. 기표를 했는데 이건 좀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 같아서 동일한 후보에게 한 번 더 찍은 것, 반대로 뭐 너무 진하게 찍은 것. 이런 투표지들은 유효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또 중요한 게, 비치된 기표 용구로 해야 되네요?
◆ 조황휘 : 아 그렇습니다. 투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 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볼펜으로 어떤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됩니다.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기표를 했더라도, 추가로 투표용지에 글자를 적는다거나, 동그라미나 X 같은 어떤 표시를 더하게 되면 무효로 처리되니까,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 용구만 딱 한 번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만약에 기표를 했어요, 비치된 정규 기표 용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 있던 걸로 거기다 낙서나 조금이라도 적거나 이러면 이것도 다 무효처리가 되는 거예요?
◆ 조황휘 : 그렇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뭔가요?
◆ 조황휘 : 일단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투표소라는 장소는 질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소의 평온을 방해하는 소란한 언동을 하면 안 되고요.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에, 그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는 선동에 넘어가서, 정말 그런지 확인하겠다고 사전투표 기간에 이미 투표를 하고,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한 사례가 지난 선거 때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니까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직접 이중 투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선거 관리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요즘에 다 SNS들을 많은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투표하고 나서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증샷 올리는 과정에서도 잘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것 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 조황휘 : 예. 일단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해서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있는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등을 촬영한 후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SNS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건 무방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박귀빈 : 투표소 밖에 포토존이 있나요?
◆ 조황휘 : 그렇게 설치를 하는 곳도 일부 투표소에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워낙 인증샷을 찍으시니까, ‘차라리 여기서 찍으세요’ 하고 문제없게 장소를 아예 딱 정해 주시는군요?
◆ 조황휘 : 네. 그렇게 마련돼 있는 장소에서 찍으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마련된 장소에서 찍는데,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조황휘 : 아닙니다. 기호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옆에 서서 찍으셔도 괜찬습니다.
◇ 박귀빈 : 그런 거는 상관이 없군요. 그러니까 투표소 내에서, 안에서 찍으면 안 되는 거고?
◆ 조황휘 : 그렇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본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이런 것들을 촬영해 올리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한 30초 있는데요. 요즘에 AI 딥페이크 등 기반에서 가짜 뉴스 걸러내기 위해서 진짜 많은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과 함께 당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 조황휘 :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에 선관위가 440명 정도 규모의 허위사실 특별대응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허위 게시물을 찾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의 위험이 선거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커지고 있는데요.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의 정보를 접하실 때는 어디서 나온 건지, 공식적으로 검증된 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퍼뜨리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께서는 후보자들 공약과 자질을 잘 살피시고, 내일 투표소로 가셔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 갈 사람을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황휘 공보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황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