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쓸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연명 의료를 할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지 등을 미리 정하는 문서입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쓸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해 둘 수 있고, 이미 썼더라도 언제든지 뜻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록 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지난해 12월 819곳으로 늘었습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 등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심리·영적 영역에서 종합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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