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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 시티건설 과징금

2026.06.03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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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지급하고 현금 결제비율 등의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시티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티건설에 과징금 3천8백만 원과 시정명령,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수급사업자 44곳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61건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한 이후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도급공사 5건과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 144곳에 0%에서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 82곳에 건설을 위탁했지만,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7천9백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시티건설이 미지급 어음 할인료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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