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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원·하청 안전책임자 입건 검토

2026.06.10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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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워홈 용인2공장 안전관리자는 어제(9일)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CCTV 화면과 공장 관계자들 증언을 토대로 안전 덮개 설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제(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워홈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작업자 A 씨가 포장지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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