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접견 예약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9일)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간대 접견 예약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접견 예약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서, 앞선 변호사의 접견이 길어지면 다음 시간대를 예약한 다른 변호사는 앞선 접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수용자 여럿에 대한 접견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해 접견실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선 변호인 등이 다수의 수용자를 접견해야 하는 경우 교정기관에 사전 문의하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