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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이종호 안 만나" 위증 전부 유죄...1심 실형

2026.06.11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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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쌍용훈련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송호종 씨 등을 직접 초대하지 않았다'는 증언, '이종호 전 블랙펄인메스트먼트 대표와 만난 적 없다'는 증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언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다며, 국회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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