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
피고인석에 앉으시죠.
[앵커]
지금 재판부는 이미 들어와서 자리에 앉은 상황이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
소송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특별검사보 김경호, 신경희 특별검사보 두 분 나오셨고요.
윤석열 피고인이시고 생년월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60년 12월 18일입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
주거 등록 변동 사항 없으시죠?
변호인으로서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님 나오신 거죠?
통상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원래는 서서 하는 게 법원의 관행이기는 하나 판결의 이유가 길어질 경우에는 주문 선고할 때만 일어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또 그렇게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피고인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관계에 관한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자기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라고 발언한 사실에 관해서 이 부분 이하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17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의 발언인데 그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의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들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불교인이라고라고 발언하였고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이런 발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유리하도록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속요건이 허위성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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