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최저임금 심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오늘(11일) 5차 전원회의에서 마무리할 거로 전망됐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근로자의 사용 종속성이 매우 높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즉시 적용과 기준 산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법상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논의 대상이 아니라서 최저임금 별도 적용도 불가능하다며, 이제 법으로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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