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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첫 기소' 필로폰 16만 명분 수령 40대 항소심도 실형

2026.07.14 오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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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의 필로폰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인의 심부름으로 화물을 수령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마약을 밀수하는 지인과 지속해서 연락을 해온 점 등을 미루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으로 국내에 들어온 3.94kg의 필로폰을 수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출발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첫 기소 사건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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