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25곳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주차타워 등이며, 열화상카메라와 불꽃 감지 센서,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설비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이 2년 이내에 관련 설비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교환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성남시는 지역 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1만 7천여 대까지 늘어나는 등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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