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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9,440억 원 지급해야"

2026.07.24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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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산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봤습니다.

또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 및 양육과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에 기여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는 주식은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액을 1조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지난달 26일 두 번째 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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