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 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챙긴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며 거액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현 씨 측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며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현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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