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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르지말고 현금 50만원에 합의하재요", 보험사기일까? [사건X파일]

2026.07.27 오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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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르지말고 현금 50만원에 합의하재요", 보험사기일까?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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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2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정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시작은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을 건넨 사람은, 지역 선후배와 연인처럼 완전히 낯선 남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들이 말한 “공짜여행”의 정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살벌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공범끼리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식이었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발견하면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합의금도 요구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범행은, 그저 모르는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듣고 오신 내용들은 모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레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의 믿음까지 범죄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죠. 이런 보험사기들, 우리 삶과 동떨어진 범죄가 아니죠. 좁은 골목에서 후진할 때, 어두운 도로에서 차선을 바꿀 때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노려,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억울한 사고에 휘말렸을 때의 대응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정기 변호사 (이하 김정기)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눴던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던 일이거든요. 범행이 무려 2년 6개월 정도 이어졌고, 일당이 숙소를 마련해, 합숙생활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김정기 :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 범행'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주나 거제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2022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처음에는 "공짜 여행 갈 수 있다"라면서 지역 선후배, 부부, 연인까지 범죄판으로 확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합숙까지 하면서 역할을 짭니다. 넌 가해차, 난 피해차, 이렇게요. 특히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하는 차나 교통법규 살짝 어긴 차들, 아니면 술 마신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윽박질러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일당 22명이 붙잡혔고 피해액만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 심리를 이용한 치밀한 범죄 시나리오입니다.

◆ 이원화 :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특히 노렸단 건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까 사고가 나도, 당황해서 제대로 따지거나 신고 못하는, 그 심리를 악용한 거네요?

◇ 김정기 : 맞습니다. 운전자의 약점과 공포심을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경찰 부르면 끝장이다, 면허 취소된다!"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가해자들은 이 심리를 100% 악용합니다. 사고 직후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그냥 돈으로 무마하려는 심리를 노리는 거죠. 대전에서도 20대 남성이 이런 꼬리물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3,400만 원이나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자인 줄 꿈에도 모르는 그 빈틈을 노린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상대 운전자에게 실제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실이 있더라도 그 틈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냈다면 이거 범죄잖아요?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합니까?

◇ 김정기 :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 종합 세트입니다. 먼저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냈죠? 이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입니다.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서 합의금 뜯어냈죠? 사람을 겁줘서 돈을 뺏으면 형법상 '공갈죄'고요. 억지로 합의하게 만들었으니 '강요죄'도 됩니다. 게다가 대전 사건처럼 차를 안 고치고 견적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 이건 '사문서위조죄'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공동 범행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운전자들 보험사기였단 게 밝혀지면, 그 사건에선 피해자지만,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처벌받게 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김정기 : 안타깝지만 별개로 처벌받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불쌍한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이 갑자기 '없던 일'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따로 수사를 받고 벌금을 내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나를 들이받고 협박한 게 정당화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나 음주운전 걸릴까 봐 무서워서 신고 못 하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잘못에 대한 벌은 받더라도, 사기꾼들은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 이원화 : 저는 이번 사건에서 더 황당했던 게 친분이 있는 아는 사람들까지도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단 거예요?

◇ 김정기 : 믿었던 지인의 등에 칼을 꽂은 가장 악질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냅니다. 기분 좋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야, 이 시간엔 단속 없어, 집도 저기 코앞인데 그냥 운전하고 가자"라며 안심시키고 운전대를 잡게 유도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경계라도 하죠, 아는 사람이 괜찮다니까 덥석 운전석에 앉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인은 같은 일당한테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쫙 다 공유합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일당이 쫓아가서 들이받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옆에 타 있던 그 지인이 피해자 편을 드는 척하면서 "내가 잘 말해볼게"라며 구원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협박해서 뜯어낸 합의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뢰를 범죄 도구로 쓴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선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그리고 방조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정기 : '방조범'으로 아주 강하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도우면 형법상 종범, 즉 방조죄로 처벌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술만 같이 마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단속이 없다고 부추기고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처음부터 고의사고를 낼 목적으로 술자리를 기획하고 동선까지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서 보험사기와 공갈의 적극적인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정말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이원화 : 나중에 계획 범죄였단 사실이 드러나고,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되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보험금도 환수되죠? 어떤 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김정기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우선 보험사가 가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나 수리비 있죠? 이건 나중에 경찰 수사로 보험사기 판정이 딱 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보험사가 가해자들한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 알아서 회수해 갑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건네준 '개인 합의금'입니다. 이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공갈 협박해서 가져간 돈이니 부당이득을 반환해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경찰 수사 결과나 확정판결문, CCTV 기록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이원화 : 오늘 이야기가 더 살벌하게 느껴지는 건, 누구나 운전하다가 겪을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작정하고 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에 실제 대응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가 났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질 때 현장에서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 김정기 : 현장에서는 무조건 "경찰 신고" 그리고 "기록"!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고 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래도 일단 112 누르시고 보험사에도 무조건 전화하세요. 그 다음, 차를 옆으로 빼기 전에 스마트폰 꺼내서 다 찍으세요. 충돌 부위, 바퀴 방향, 도로 신호등 다 찍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 부르지 말고 현금 50만 원에 그냥 깔끔하게 합의하시죠"라고 유도한다? 무조건 100% 경계경보 울려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나중에 훌륭한 증거가 되거든요. 현장에서 절대 말싸움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록만 남기시면 됩니다.

◆ 이원화 : 블랙박스에는 사고 순간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증은 있어도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죠?

◇ 김정기 : 내 차 블랙박스만 보면 안 됩니다. 주변의 모든 기록을 영끌해서 모아야 합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모닝 차량이 후진하는데 한 50대 남성이 와서 툭 부딪히더니 대자로 뻗었어요. 내 차 블랙박스만 보면 그냥 내가 사람 친 겁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주변 상가 CCTV를 싹 다 뒤졌거든요? 이 남자가 무려 10분 전부터 고의 사고 내려고 횡단보도를 뱅뱅 돌면서 연습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간혹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끝내주겠다” 현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금액이 합리적이다 싶으면, 괜히 보험금 오르고 일이 커질까봐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분들, 계실거 거든요. 그런데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거, 이거 위험하죠?

◇ 김정기 :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의사고가 의심되는데 현금을 바로 쏴준다? 그건 내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한 번 돈맛을 본 범죄자들은 절대 거기서 안 끝냅니다. "돈 받은 적 없다" 발뺌하거나 "몸이 또 아프다, 병원비 더 달라"라고 2차, 3차 협박이 들어옵니다. 차에 발이 살짝 밟혔는데 4명이 우르르 둘러싸고 "다리 잘라버릴까?"라며 특수협박을 한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덜컥 돈 주면 계속 끌려 다니는 겁니다. 불안하시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경찰과 보험사에 사건을 정식으로 넘기셔야 안전합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도 여쭤볼게요. 사고가 실제 나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살짝 스친 정도, 충격이 크지 않은 사고 그런데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도한 치료비,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것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나요?


◇ 김정기 :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진 않지만 아주 강력한 '의심 신호'입니다. 누가 봐도 살짝 스친 정도인데, 14일 동안 드러누워서 통원치료까지 하며 740만 원을 요구하고 멀쩡한 스마트폰 2대까지 박살났다고 우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2주 염좌 진단받고 보험금 2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운전자한테 "개인적으로 100만 원 안 주면 소송 걸겠다"고 이중으로 협박한 일도 있었죠. 이렇게 치료비나 합의금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다?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절대 직접 나서서 싸우지 마세요. 내 보험사한테 강력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이거 명백한 과잉 진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요청해 달라", "부당이득 취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 달라" 이렇게 보험사를 압박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사고일수록 더 냉정하고 문서로 팩트만 남기며 대응하는 게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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