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더원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업체 라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고 12억 원에 이르는 지연 이자를 안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 사업자에게 가스 등 각종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끝나고도 60일을 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11억6천184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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