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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꽃게 불법 유통 현장 적발...단속 중 바다 추락도

2026.07.27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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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인 꽃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운송업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늘(27일) 새벽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 어선에 있던 꽃게를 냉동탑차로 옮겨 싣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해경 직원의 잠복 차량이 미끄러져, 꽃게를 싣던 냉동탑차 운전자 50대 A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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