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소속된 해양경찰서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2022년 후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지난 2024년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나면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다른 해양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해경은 성 비위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를 동일 경찰서에서 2년간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경감은 규정상 분리 기간이 끝난 뒤 원적지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5월 다시 평택해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A 경감과 같은 조직에 속해 근무하게 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측은 두 사람이 같은 해양경찰서 소속인 것은 맞지만, 파출소 등 소속이 다르고 근무 지역도 서로 떨어져 있다며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도 접점이 없는 상태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불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관찰하고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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