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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2026.07.29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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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권유할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무부 차원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 여러 우려를 전달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히 하고,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늘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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