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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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주요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가요?
[이동학]
10월 2일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게 지금 이미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는데 사실 이건 6개월 전에 마치고 나머지 실무적인 작업들을 준비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차일피일 늦어지다 보면 현장 실무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차제에 나타날 만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완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결론을 다 정해놓고 회의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오늘 법안이 상정되면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창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소위를 열고 했지만,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실제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나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결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차도 그냥 묵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한테 굴복하고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그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공소기각. 이 부분과 결부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검찰개혁에서 큰 틀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소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소청이 출범하고 나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취소, 공소기각과 결부되었다는 게 정치 공세가 아니었다는 게 나타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은근슬쩍 공소취소 사유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것이 현격히, 또 중대한. 이런 자의적인 판단의 문구를 써가면서 위법수사, 이런 것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소취소에 대해서 야당이 우려했던 게 현실화됐고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당내 강경파와 결국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내 합리적 의원들이 결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합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고 이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갈 것이고 최종 혜택은 누가 보느냐. 그러면 그간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야당이 반발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을 민주당에서 은근슬쩍 끼워넣었다. 결국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종결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걸 실제로 대통령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여당에서 그런 법안들을 추진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절차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더 추가한 거거든요. 저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을 얼마든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이 법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부분 야당의 지적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성안 작업이 그저께 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성안된 법안을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도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취지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형소법 개정안, 이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동학]
지금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 종결됐다고 볼 수 없는 게 추후에도 법률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국민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끊임없이 개정, 보완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이 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추진합니다마는 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거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보완, 개정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통과를 한 다음에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창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사, 중대한, 현저히. 이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반대를 하고 발표했어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형사소송법 327조에도 공소취소와 관련된 게 여섯 가지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고소가 이미 됐는데 그 고소가 취하됐을 경우,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나, 그런 경우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공소가 제기됐는데 또다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나.그런데 지금은 중대한, 현저히. 결국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 중대한 위법수사다? 중대함과 현저히를 누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6월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의 독단으로 인해서 추진된 사법개혁하에 내년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일괄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을 과연 민주당이 다시 개정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소취소와 관련된 건 일반 국민들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국민들한테 진짜 피해가 가는 해당 사항은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인데 그 부분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이 두 가지 조항이 서로 교환됐다, 그래서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를 통과할 겁니다. 민주당이 이것 자체를 다시 개정하겠다? 아마 개정 의사가 전혀 없을 거예요.
[앵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밖에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배려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창근]
이 부분은 대승적으로 가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의해서 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면 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의 요건과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데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은 결국 교섭단체 간의 협의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교섭단체지만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는데 결국은 당 지도부겠죠. 당 지도부도 이번 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사안이 넘어간 거예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보완수사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결국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참여를 국민의힘도 대승적으로 허용을 해야 한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두고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당권주자 3명의 첫 번째 TV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검찰개혁, 지방선거 책임론, 명청대전까지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두 분, 토론에 대한 평가를 들어볼까요?
[이동학]
저는 불꽃 튀기는 혈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칭찬 같은 것들도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먼 민주당은 완전히 분열될 거다, 혹은 분당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건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주가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들이 건드려졌는데 실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번에 누군가 되시더라도 그런 점들을 잘 챙겨갈 때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여당의 모습을 갖춘다는 점에서 토론회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번씩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당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견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 위원장님 평가도 들어볼까요?
[이창근]
그간 3명 후보 간의 경쟁이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선명성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강한 개혁, 그리고 강성 당원들한테 의지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정일치를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파트너를 강조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재미있는 것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양쪽의 브리지 역할이라고 할까, 가운데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역시 신천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청래 후보가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정청래 후보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돼요. 왜? 2019년에 신천지의 중심 인물, 신천지와 관련이 깊은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본인이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천지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터진 게 아니에요. 2021년도 대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였고 또 다른 대선 후보 측에 신천지가 유입이 됐다. 그러면 지금과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친명 후보 외에 다른 후보에 신천지가 유입됐다는 게 똑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가 답을 해야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신천지 논란은 국민의힘은 그간의 신천지 논란과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했고 이미 국민의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이지만 압수수색도 받고 조사를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당도 이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여기에 국회의장과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동학]
언급을 해도 못 믿겠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두 차례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헌법 128조 2항에 이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수로, 무슨 수로 적용하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장님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한 번 더 해도, 이게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이런 질문이거든요. 질문도 어리석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도 참 어리석어요. 제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개헌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정치권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되는 이 구조 자체를 권력구조부터 대통령에게 너무 큰 힘이 실려 있고 또 대통령이 망해야만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를 좀 바꾸고 협력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한번 논의를 해 보자라는 건데 그 부분을 거부하기 위해서 또는 부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연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이고, 만약에 그걸 시도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원들이 어떤 당원들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독재 타도 외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헌법을 어기고 한 번 더 하려고 혹시라도 시도하게 될 경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정도 하시고 개헌 논의에 국가의 대승적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실수라고 말을 함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속내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계속 공세를 펴고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공세 이어갈 생각일까요?
[이창근]
이건 공세로 보기에는 민주당 측에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동학 의원님 말씀처럼 되면 사실 좋죠.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간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주당이 다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법개혁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사와 공소가 이미 분리됐는데 보완수사권 폐지에서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정치공세화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된 두 가지 조항이 끼워넣기로 됐어요. 그렇다면 이 헌법 개정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현행 헌법은 개헌이 이루어졌을 때 현직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명시돼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헌법에 현직 대통령도 적용을 받는다고 넣으면서 주장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간 보여준 행태가 단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고 밀어붙이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심의 눈초리를 못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대통령이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공소취소 부분도 저희가 지방선거 내내 그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처럼 공소취소도 백지화시키겠다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은근슬쩍 두 가지 조항이 끼워넣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간의 행태로 보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신다면 국민의힘도 지금의 상황을 거둘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밝힐지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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