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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속도 내나...더불어민주당식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이슈톺]

2026.07.30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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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가요?

[이동학]
10월 2일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게 지금 이미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는데 사실 이건 6개월 전에 마치고 나머지 실무적인 작업들을 준비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차일피일 늦어지다 보면 현장 실무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차제에 나타날 만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완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결론을 다 정해놓고 회의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오늘 법안이 상정되면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창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소위를 열고 했지만,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실제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나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결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차도 그냥 묵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한테 굴복하고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그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공소기각. 이 부분과 결부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검찰개혁에서 큰 틀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소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소청이 출범하고 나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취소, 공소기각과 결부되었다는 게 정치 공세가 아니었다는 게 나타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은근슬쩍 공소취소 사유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것이 현격히, 또 중대한. 이런 자의적인 판단의 문구를 써가면서 위법수사, 이런 것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소취소에 대해서 야당이 우려했던 게 현실화됐고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당내 강경파와 결국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내 합리적 의원들이 결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합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고 이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갈 것이고 최종 혜택은 누가 보느냐. 그러면 그간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야당이 반발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을 민주당에서 은근슬쩍 끼워넣었다. 결국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종결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걸 실제로 대통령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여당에서 그런 법안들을 추진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절차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더 추가한 거거든요. 저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을 얼마든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이 법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부분 야당의 지적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성안 작업이 그저께 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성안된 법안을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도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취지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형소법 개정안, 이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동학]
지금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 종결됐다고 볼 수 없는 게 추후에도 법률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국민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끊임없이 개정, 보완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이 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추진합니다마는 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거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보완, 개정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통과를 한 다음에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창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사, 중대한, 현저히. 이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반대를 하고 발표했어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형사소송법 327조에도 공소취소와 관련된 게 여섯 가지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고소가 이미 됐는데 그 고소가 취하됐을 경우,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나, 그런 경우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공소가 제기됐는데 또다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나.그런데 지금은 중대한, 현저히. 결국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 중대한 위법수사다? 중대함과 현저히를 누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6월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의 독단으로 인해서 추진된 사법개혁하에 내년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일괄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을 과연 민주당이 다시 개정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소취소와 관련된 건 일반 국민들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국민들한테 진짜 피해가 가는 해당 사항은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인데 그 부분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이 두 가지 조항이 서로 교환됐다, 그래서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를 통과할 겁니다. 민주당이 이것 자체를 다시 개정하겠다? 아마 개정 의사가 전혀 없을 거예요.

[앵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밖에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배려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창근]

이 부분은 대승적으로 가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의해서 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면 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의 요건과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데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은 결국 교섭단체 간의 협의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교섭단체지만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는데 결국은 당 지도부겠죠. 당 지도부도 이번 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사안이 넘어간 거예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보완수사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결국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참여를 국민의힘도 대승적으로 허용을 해야 한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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