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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699억 편취...총책 2심도 중형

2026.07.30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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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9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조직 총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이 진행하던 임대사업에 보증금 반환이 구조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등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349명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수도권 빌라 1,027채를 취득한 뒤 전세보증금을 69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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