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두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아무 제동 없이 통과된 건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궤변을 늘어놓거나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말하는 등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해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 건 공소기각 확대를 놓고 민주당과 맞교환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셀프 방탄'의 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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