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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소법 후속조치 나서..."하위법령·직제 마련"

2026.08.04 오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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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가운데, 법무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게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소제기와 유지 등 본연의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청 직제 정비와 예산안 마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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