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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부권' 없었다...'보완수사권 폐지' 법제화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08.04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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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거부권 없이 법제화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쌍방울 후원금을 준 의혹을 받는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은 송치되고, 그 돈을 받은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 된 것을 부각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의원이라고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옥문이 열렸다"며, 오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들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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