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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여파는? [이슈플러스]

2026.08.04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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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에도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러한 내용의 경우에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에는 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방향성이 맞다고 확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남은 절차는 대통령이 공포만 하면 시행이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명확한 중대한 위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러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대통령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 시행하고 후 보완하겠다, 첫발을 떼는 게 사실 불안정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충분히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물론 여타의 법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자 구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에 완벽을 기해야만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회에서 공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자. 다만 시행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어떠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 보완을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첨예하게 대립됐던 쟁점은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어떠한 절차로 우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러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느냐고 보면 아직도 조금 보완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켰는데,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요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한 달이라는 것을 못박았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정말 무의미하게 한 달 내지는 두 달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후속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소시효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공백들, 또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사이에 그리고 특사경, 여러 가지 수사 주체들 사이 수사 사건의 배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 굉장히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그사이에 어떠한 정보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 체계에서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여타의 보완될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법 시행 이후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백 말씀하셨고 또 후속조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검수완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번 공포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검찰의 경우, 검사가 수사를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검경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수사 주체의 경우에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일원화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대신 그럼 검찰은 어떻게 되느냐. 공소청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소 제기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2026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2일부터, 두 달 후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10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검찰을 담당하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요. 그럼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소청법이 신설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생기는 것이고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변화가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부칙의 경과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후속적으로 마련되는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한 달 안에 그 보완수사를 마치고 경찰에 통보해야 하는 건데 이때 수사 공백 우려도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걸까요?

[양지민]
그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수사를 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보완수사를 하고 그러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뒀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지 아니면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검사가 조금 더 짧은 기간을 둬서 한 달이 아니라 몇 주 이내로 해 주세요, 빨리 급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겼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을 경찰이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교체라든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사실 담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것은 그러면 보완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면 결국에는 그 일을 경찰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과연 한 달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이것을 완결할 수 있는 인력의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만 우리가 법적인 공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우려 섞인 시각에서는 과연 한 달 안에 지금 기존의 경찰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사실 사건이 적체되는 일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이행됐을 때는 어떠한 다른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취약 사건이 있습니다. 아동 사건이라든지 피해자가 굉장히 취약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별도의 하나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특히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에 검찰의 사실관계확인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정 효력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될까 이것도 우려가 되는데요.

[양지민]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서 요구권이라든지 사실관계확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권리를 규정해두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법적인 효력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아무리 사실관계확인권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이것을 문서화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어요. 우리가 법원에서 이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한들 사실 무용한 절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이 권리는 요구하지만 쓸모가 없는 권리라고 볼 여지가 있겠고요.

[앵커]
그럼 사실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거 감안해서 다시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해서 경찰로 다시 넘겨야 하고요. 그럼 경찰은 한 달이나 두 달 걸려서 이걸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기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가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보완수사가 일어날 때 또다시 진술을 해야 되고 법원에 가서 증인신청이 되면 법원에 가서 또 진술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진술을 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앵커]
우려는 또 있는데 경찰 지휘부가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거거든요. 감시, 견제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청장이라든지 국수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치안감 이상의 수뇌부에 대해서 현행 법률 체계에 따르면 사실상의 행정경찰로서의 기능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일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수본이 출범할 당시에도 우리가 일반 지휘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견제장치로서 수사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제도로 편입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고위 간부에게 수사권의 지휘 내지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면 사실 청장 단위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력의 집중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당한 지휘라든지 압박이 이거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야, 나 수사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정당한 수사권의 행사로 포장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뇌부가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시 내용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아니면 어떠한 전산화를 한다든지,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경찰 수뇌부의 경우에는 인사권, 행정권, 수사권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면 반드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렇다고 해요. 내 사건이 과연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까? 또 경찰이 제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 시행 전까지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여러 가지들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 사건이 그럼 10월 2일 전에 끝나는 건가, 아니면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거 경찰로 가는 건가 아니면 이전에 수사개시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거든요. 이건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10월 2일 이후에 진행되는,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10월 2일 이전이라도 경찰이 담당했으면 지금처럼 기존처럼 경찰이 쭉 가지고 가는 게 맞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은 10월 2일 당시 사실 이전에 검사가 진행했던, 검찰이 맡았던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건 원칙적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어요.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가든, 중수청으로 가든 공수처로 가든 여기로 사건이 나뉘어져야만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다만 90일 이내라는 기간을 둬서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이라든지 사건을 넘기기에 불가피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90일 동안 검사가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이관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사건 지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 수사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속앓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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