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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반복·시장 지위남용에 매각·양도명령...강력 대응

2026.08.04 오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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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담합을 근절하고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을 반복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에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관련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에 얽힌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식장 식대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보증 인원을 따로 나눠 책임지도록 하는 각자 보증 요구와 같은 불공정 약관도 점검해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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