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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영세 소상공인 낮게"

2026.08.04 오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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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달라는 자영업자의 요청에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은 일반적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됐다며 우리나라의 배달앱 수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평균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입점 업체 공급이 워낙 많아 배달앱이 1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율은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 질서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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