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들을 공격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남성은 법원에 출석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는 언제 시작됐죠?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59세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범행 후 현금을 챙겨 도망가려 한 건 아니라며 강하게 항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최 모 씨 /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돈을) 찾아 놓은 겁니다. 도망은 절대 아닙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낮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9명이 타박상이나 자상 등 중·경상을 입고 옷이 찢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가족도 법원을 찾아왔다고요?
[기자]
네. 최 씨가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가족이 목소리를 높여 왜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았다가 최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20대 여성의 친오빠 A 씨가 법원을 찾은 겁니다.
A 씨는 취재진 앞에서도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며, 최 씨가 흉기 난동을 벌인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 : (동생은) 조금만 더 찔렸으면 폐까지 찔릴 뻔했고 …. 가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왜 그랬냐고 묻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진짜로 제대로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심리를 갖고 사회 관심을 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과 갈등을 빚고 두 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도 흉기를 들고 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모두 6차례 신고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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