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살라"며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집에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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