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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불송치 결정

2026.10.16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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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공동 공약 추진과 러닝메이트형 협력 등 보도자료에 기재한 표현이 다소 강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장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결과가 나온 만큼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며 시정에 몰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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